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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연구교원 지원 내용 및 의무 사항

작성자
airesearch
작성일
2020-08-11 17:45
조회
1573

l  전일제(월급여 250만원및 시간제(월급여 100만원연구 교원으로 구분

l  전일제 연구 교원에게는 인공지능연구원(ITBT관 12층) 내에 전용 연구공간을 제공함

l  모든 연구 교원은 1년 단위로 임용되며, 인공지능연구원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됨

l  연구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에 SCI급 공동 저술 논문 1편 게재 의무

l  전일제 연구 교원은 필요 시 연구원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연구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연간 1강좌 이상의 교내 강의 담당

l  모든 연구교원은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융합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융합연구의 결과로 출판되는 논문에는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의
사사를 달아야 하고
, 본인이 연구원 소속임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함(타 소속과 병기 가능)

*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사사 표기

   - 국문 표기: 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No.2020-0-01373,인공지능대학원지원(한양대학교))

   - 영문 표기: 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&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& Evaluation (IITP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No.2020-0-01373, Artificial Intelligence Graduate School Program(Hanyang University))